생활용품 | 림스포츠
 유상희
 2026-06-11  |    조회: 72
Screenshot_20260609_163330_Coupang.jpg
선풍기 조끼를 샀고 저가형에는 없는 바디캠 넣을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서 15만원 주고 구매함 그래도 메이커가 있고 하니 비싸도 이해했음 이제 날이 더워져 입어보니 바디캠 넣는곳이 없음 라이딩에 블랙박스 대신 쓸려고 바디캠도 샀는데 없음 문의 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이 k2에서 받은 그대로 보낸거라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함 입었다고 얘기 했고 교환 반품 필요없다고 내가 오바로크를 쳐서라도 입겠으니 바디캠 넣는 부분 보내달라고함 근데 안된다고 함 어떠한 조치도 사과도 없음 쿠팡 통해서 다시 연락하니 지속적으로 연락 회피 중 교환도 반품도 필요없으니 판매자가 그렇게 홍보 했던 바디캠 넣을수 있는 부분을 처리 해주면 좋겠음 그게없으면 3만원짜리 사지 왜 비싼돈 주고 사겠음 물건은 팔았지만 자기들 잘못은 아니고 자기들 잘못도 아니니 처리도 못해준다는게 너무 억울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5:11:4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