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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매한지 열흘도 안돼서 16만원이상이 저렴해짐
 하효빈
 2026-06-11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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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극심한 가격 인하로 인한 소비자 기만]
본인은 2026년 5월 31일 해당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449,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구매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판매처는 동일한 제품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288,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하자가 아닌 정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 사이에 무려 161,000원(약 36% 인하)이라는 상식 밖의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은 초기 구매 고객에게 심각한 자산적 손실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전형적인 폭리이자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판매처의 부당한 재결제 및 카드 취소 거부]
이에 본인은 판매처에 정당한 상도덕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라이브 방송 가격으로 재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처는 이미 구매가 완료되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카드 취소 및 재결제 적용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일 제품을 며칠 간격으로 이토록 큰 가격 차이를 두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품 반품 후 라이브 방송 가격으로 재구매를 하겠다는 요구조차 카드 취소 불가로 막아버린 상황인바,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부당한 차액을 바로잡고 라이브 방송 특가인 288,000원으로 재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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