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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골전도보청기 광고하고 무선 불루투스 이어폰 보냄
 김영용
 2026-06-16  |    조회: 1505
https://ziicanvalee.com/detail/WPkucBvyQGqiIXcyr72E?from=google&utm_content=23796420629&adset_id=199815174950&ad_id=811540510753&opt_id=631927&aatid=4356067480&gad_source=2&gad_campaignid=23796420629&gclid=Cj0KCQjwornRBhCrARIsAON5exEpGZknhTaJ0R4YgCRZsicEVOkTrepYd5WspXDvk5046lzRxj4A1Y0aAtSfEALw_wcB
본 업체는 홍콩에 소재하나 국내 인터넨으로 보청기 광고를 수없이 내 보내고 있어요.
난청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현혹하여 골전도 보청기를 광고하고 실제는 택배기사용 무선 이어폰을 보내줌.
반품이나 교환 AS등 절차를 어렵게하여 접근하지 못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06:17:5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