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ziicanvalee.com/detail/WPkucBvyQGqiIXcyr72E?from=google&utm_content=23796420629&adset_id=199815174950&ad_id=811540510753&opt_id=631927&aatid=4356067480&gad_source=2&gad_campaignid=23796420629&gclid=Cj0KCQjwornRBhCrARIsAON5exEpGZknhTaJ0R4YgCRZsicEVOkTrepYd5WspXDvk5046lzRxj4A1Y0aAtSfEALw_wcB
본 업체는 홍콩에 소재하나 국내 인터넨으로 보청기 광고를 수없이 내 보내고 있어요.
난청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현혹하여 골전도 보청기를 광고하고 실제는 택배기사용 무선 이어폰을 보내줌.
반품이나 교환 AS등 절차를 어렵게하여 접근하지 못함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