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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불량
 김민성
 2026-06-23  |    조회: 89
엘지 유플러스 사용자입니다.
몇년동안 핸드폰 사용중 수신불량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 제 전화기에 벨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부재중으로 오고 이로 인해 20년도부터 통신관련 관계자 및 기기AS 받고 기기변경 또한 유심변경등으로 하였으나 동일 발생되어
통화품질 관련 점검을 받았으나 해소 되지 않아 통신사 변경을 할려고 해도 위약금 발생되면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특히 26년 6월 23일 통화품질 상담사의 불친절과 어투 반복적인 말, 방법을 알려주던지 해야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말만 하고 반복되는 통신 불량, 수신불량 유심교체 4~5회
해소되지 않아 신고합니다.
지역상관없이 증상 발생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4:56: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