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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고객센터 총괄팀장
 이승기
 2026-06-29  |    조회: 60
저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비데 연수기 장기사용자 입니다 .
오늘 6월29일 연수기를 전검하러 왔다
담당 플랜어가 연수기 소금을 교체하러 왔는데 소금에 물이 전혀 안들어가 4개월을 직수를 사용한거라 보면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그동안 기계를 두번이나 교체를 하고도 게속 원점이고
천번째 기계는 물이새고 두번째기계는 밧데리가 나가서 그렇다고 교환을 하고 소금은 그냥 그대로있고 두번째 교환 역시 밧데리가 없고 소금도 그냥 고객센터로 접수 하고 불편접수 총갈팀장이란 사람 필터를 쓰니 소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회유 하며 되리어 고객을 케어를 시키는게 아니고 의기양양 그래서 반환한다고했더니 위야금70만원이라고 오늘까지 그렇다면 지난 8개월 넘도록 랜탈료는 꼭받아가며 고객의소리는 나몰라라 하고 나는 소비자고발을 한다 하니 하라고 또한 위약금을 안주면 추심을 한다 하며 하라고 한다 나는억울해상급자를 바꾸어라 하자 자기가 총괄 팀장 위로는 없다 일반 삼담원 아니고 총괄팀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소비자에게 해야 하는지 그자리는 기고만장 소비자를 기만하고 말도 억압하듯 하는 자리인가 그총괄 팀장 자리가 하늘을 찌른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7:14: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