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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불량품을 확인받고, 반품처리 하였으나, 쿠쿠전자 재무조사에 의해 검수확인을 할 수 없어 반품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민수진
 2026-06-30  |    조회: 42

쿠쿠 밥솥을 6월 17일 수령, 세척 후 18일 첫 밥솥을 사용하였으나 취사 후 보온모드로 전환이 안됨


밥솥 뚜껑을 다 닫았고, 잠김으로 해도 음성안내는" 잠금모드로 해달라고 "나오고 취사 불가


6월22일 쿠쿠 서비스 센터에 접수 후 기사님 방문으로 불량 확인 받음. 환불 처리 서비스 센터와 통화로  교환과 반품 중 최선에 선택에 나음을 안내 받았으며, 반품절차가 빠르다고 하여 반품신청을 하기로 함


6월 23일 기사님이 반품 물건 가져가셨음.


6월 29일 되어도 반품 진행상태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30일 전화해 보니, 물건이 입고는 되었으나, 당사 재무조사 기간으로 인해 검수작업을 할 수 없다며 반품진행을 못한다고 안내함


밥솥이 고장나서 구입했던 거였는데, 불량 물품을 받아 반품 절차를 겪고 있으며, 그 동안 햇반을 구입해서 먹고 있는 와중에 반품 일정이 길어짐에 당사 일정에 일이 생겼음 고객에게 안내 전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전화가 없었으며, 재무조사가 7월 1일까지 기간이라 그 이 후 부터 진행할 수 있다며 기다리라고만 한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1:27:34
구입하신 전기밥솥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