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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모던홈즈] 6월 12일에 구매한 소파를 업체가 일부러 배송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수현
 2026-06-30  |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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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15:27 최초주문


가구 특성상 배송이 늦는거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있음


6월 19일 16:21 배송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네이버 톡톡으로 질의


그 다음주인 6월 23일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6월 22일 15:19 갑자기 재고가 먼저소진되어 일정을 그 다음주인 6월 30일로 변경한다고 일방적 통보


6월 30일 물품을 받기위해 집에 상주하여야 하니 언제 도착하냐고 배송기사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7월 10일로 또 배송을 지연시킴


저는 소비자로써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네이버에 연락을해도 해결해주지 않고


일개 시민인 저만 중간에서 피해를 받는데 어느누구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5:34:0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