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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최은석
 2026-06-30  |    조회: 115
유한회사아틀라스쿱.jpg

11번가에서 5월 28일에 Apple 에어팟 프로 3세대 블루투스 이어폰 (258,590원)에 구입했습니다.

사용 4주정도 되었을때 6월 24일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에어팟이 먹먹하고, 기능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 간거였는데,

가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판매자측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바로 11번가에 반품을 요청했고, 

11번가는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더니,

결국 일주일에 걸쳐 받은 답변은,

판매자에게 이미 판매금액을 지불했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아 반품을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판매했던 상품페이지는 사라졌고,

다행히 판매자 연락처, 사업자번호는 확보했습니다.


사기꾼 판매자를 꼭 잡아주세요.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23:21: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