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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못하게되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 건에 대한 신고
 김은지
 2026-09-30  |    조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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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카바조에서 자동차점검서비스를 전날(9월29일 저녁)예약 후 23만 1천원 결제완료.

점검서비스 이용시간은 09/30 오후1시였음.

차량이 있는 매매단지까지 기사님이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해주는 일정이였고,

원래 1시에 도착하여 바로 점검시작 예정이였으나, 이전 점검일정이 밀려 10분정도 지체 됌.

그 사이에 점검을 한 후 구매하려던 차량이 다른사람에게 계약이 되었고,

점검을 받지못한 것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물건의 경우에도 구매 후 7일이내면 개봉하지않은 상태거나 이용하지않으면 환불이 되는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않는건가요?


제가 늦어서 서비스를 받지못한일도 아니였고, 기사님이 늦게 도착하는 그 사이에 차가 판매되어 점검을 받지못하게된 상황인데

업체측에선 어쨋든 점검을 받기로 예약되었던 1시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하니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플상에는 취소처리가 되어있지만 취소처리에 따른 적절한 환불은 받지못한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답변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2:04: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