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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지난 초컬릿 판매.
 김영택
 2026-07-01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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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김해동상 시장 방문. 우즈배김 마트에서 초컬릿 구입. 섭취 후 맛과 색이 이상하여 확인결과 유통기한 지난 것이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0:34:02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