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샤워부스 박스 비닐포장 뜯으면 왜 환불 안돼나요?
 유성숙
 2026-07-01  |    조회: 107
영수증.jpg
샤워부스.jpg

2026년 7월1일 사워부스 손잡이가 떨어져서 딸은 천호동 이마트에 들려서 샤워용 수도꼭지를 사왔습니다.


퇴근한 아빠가 교체하려고 박스를 열어보니. 세면사워용 수도꼭지  였습니다. 


세면사워용을 샤워실에 설치한다면 수도꼭지가 벽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용도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샤워용 수도꼭지랑, 세면대용 수도꼭지가 완전히 다른 제품인것을 몰랐습니다



딸은 이마트에 한 종류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면대용인지, 샤워용인지 설명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천호 이마트는 박스  비닐을 벗겨서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사람들은 샤워용수도꼭지랑 세면대용 수도꼭지를 구분하는것은 저희와 다르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호이마트는 환불거절은 부당함을 건의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06:29: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