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후에 TV채널 수를 기본채널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대리점과의 계약 위반이라 지원금을 본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하여 대리점에서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도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도 없었고 소비자가 계약 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기억할 수 없기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니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