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가능 34회 남은 상태인데 4월6일 임신으로 인해서 환불 해달라고 전화했으나 환불하면 돈이 적다 대신 기간을 정지 시켜 주겠다함
금일 이사 가게 되서 다시 전화해서 환불 해달라고 하니 횟수당 2만원 정도라 금액이 작을거다 라고 해서 그래도 환불 해달라고 하니
계산해야해서 계산후 알려주겠다 함 그뒤 전화와서 사실상 6월에 만료 되어 환불해줄수 있는 금액이 없다함
이게 말이 되나요? 손님 상대로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기간이 정지 되었는데 왜 6월에 만료 라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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