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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또는 배상
 홍문숙
 2026-07-06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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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벨 홈쇼핑에서 신발세재를 주문해서 신발을 세탁을 했습니다

첨부사진처럼 신발을 버려야하는 상황인데요

홈쇼핑에서는 환불배상 일체를 안해준다고 합니다(환불시일이 지나긴 했습니다)

상담을 하니까 부분적으로 조금만 먼저 해봣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부분적으로 조금만해서  그부분이 문제가 되어도 배상안된다 하네요

저는 시일이 지나간 저의 잘못도 있으니

배상 환불 바라고 글올리는건 아니지만요

홈쇼핑티브이에 이런물건을 아직 과대 과장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것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7:12:18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