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있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환불 신청을 하였으나,환불조치도 진행되지 않았고 상품 배송 또한 송장 번호만 있을 뿐 조회가 불가능 했음 7월이 되어서 문의글을 올렸으나, 제품 수거를진행 한다고 말 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제품 수거 또한 제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진행 되지ㅡ않고 있음
되 있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환불 신청을 하였으나,환불조치도 진행되지 않았고 상품 배송 또한 송장 번호만 있을 뿐 조회가 불가능 했음 7월이 되어서 문의글을 올렸으나, 제품 수거를진행 한다고 말 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제품 수거 또한 제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진행 되지ㅡ않고 있음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