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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4주 중 부분취소 3주 원함
 하은지
 2026-08-22  |    조회: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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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정기배송 신청정했으나 입맛에 안맞아 신청 후 2주안에
부분취소 환불 처리 요구하였으니 1대1게시판도 문자도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3 16:19:26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https://www.cyber.go.kr ,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