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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공사지연및물품구입대금편취
 정회천
 2026-10-06  |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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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공사 기한도 넘기고 물품구입목적및계약금으로 총공사비용400만원중 200만원을 받고 간략견적서인 철거와방수진행후.저에 항의에 공사포기하고 물품구입목적으로 받은 돈도 환불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상태라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진행중입니다.이사건 어떻게 원만한 합의할수 있을까요.? 그업체에서는 저의 공사중지라 환불을 못해주겠다면서 문자후에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어떻게 원만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견적서내용 철거및방수비용빼고 200만원중 100만원 환불 받을까요?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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