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인터넷TV 가입시 요금제 사기
 이세영
 2026-07-07  |    조회: 76
7/6(월) 아파트에 인터넷TV 가입 신청시 상담사가 얘기한 확정금액(월18,800원)과 다음날 자동이체 신청할때 담당서에서 답변해준 금액(월79,000원)이 서로 많이 달라서 항의했더니 상담사한테 긴급으로 연락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음 지속적으로 연락을 요청했지만 응답없음 아무래도 이상하고 사기당한 느낌이 들고있음 7/6(월)오후 설치기사가 와서 이미 설치한 이후라서 ᆢ 취소하면 관련비용을 추가로 요구할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기 기만 영업방식인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영업하고 설치한후 요금 부서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불법방식 영업 말입니다 KT같은 대중의 큰회사가 이런 기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15:43:3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