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불가
 고미선
 2026-07-16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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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사는 홈쇼핑 아닌가요?
방송을 보고 무선 볼륨 스타일러라는 전자제품을 샀는데 제품을 오픈하고 전원을 키고 1회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사용을 해봐야 구매확정을 할건지 하자있는지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매케한 냄새로 구역질을 할거같고 오작동 되는 버튼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온도상승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상할거같아 홈쇼핑측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해당 제품 브랜드에서는 전자제품으로써 하자가 아닌 전원ON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굳이 요청하신다면 제품손실비용으로 49050원을 지불해야한다는 어이없는 안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그 어떤 안내도 없었고 해당브랜드에서는 제품불량은 인정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자제품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러면 전자제품은 방송상 판매하면 안되죠..
이와중에도 동일 제품이 방송판매가 계속되더군요.
매케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를 직접 맡아보면 판매가 어려울텐데 말이죠..
정말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당 홈쇼핑과 업체를 고발하며 수거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16:28:39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