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kt매장(다경대리점)횡령
 우성
 2026-07-16  |    조회: 69
소비자고발원 고발장

고발 대상:제주 KT 다경대리점 점장

고발 취지

본인은 제주 KT 다경대리점 점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고발 내용

본인은 사용 중이던 갤럭시 S21 울트라의 고장으로 인해 KT 다경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체 과정에서 대리점 점장은 여러 차례 기존(구형)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왜 기존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묻자, 점장은 "그 휴대폰을 판매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기존 휴대폰에는 사진, 연락처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휴대폰을 넘길 수 없다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점장은 액정이 파손된 기존 휴대폰의 데이터를 업체를 통해 새로운 휴대폰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진행였습니다..
기존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동의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데이터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하였으나, 신형 휴대폰만 있을 뿐 기존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존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하자, 점장은 본인의 동의 없이 기존 휴대폰을 외부 업체에 처분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의 명백한 동의 없이 고객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이며,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대리점 측에서는 본인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영업방해를 주장하며 소비자를 신고하는 등 부당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재산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고발원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행정조치와 필요한 제재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발 사항

1.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폰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한 행위
2. 고객 개인정보가 저장된 휴대폰을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제공한 행위
3. 소비자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 행위
4.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영업방해를 주장하며 부당하게 대응한 행위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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