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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콘 수리비용 과다청구
 정홍식
 2026-07-17  |    조회: 716
몇전 어머니댁 에어컨을 2026년
처음 틀어는데 실외기가 작동되지 않아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오늘 나와서 수리한다 해서 수리비용이 얼마정도 되냐고 문의했던니
기판을교체하여야 30만원정도인데 이기종의 에어컨이 문제가 있어 부픔교체비 8만8천원정도 한다고해서 수리해 달라고했는데 수리완료후 2023년이전 제품이라고 수리비용이 202,000원이라고합니다
같은 기종에서 똑같이 불량현상이 발생되어는데 생산년도가 틀리다고 수리비를 틀리게 받는것도 문제이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것을 소비자에 전가시키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8 07:49:37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