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사대학 당일 이사취소
 이사대학 당일이사취소
 2026-07-19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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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일은 2026년 7월 19일 오전 8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반포장이사, 1톤 차량 1대, 기사 2명, 박스(필요) 10개 및 포장박스 4개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계약금액은 50만 원, 예약금은 17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기사 두 분이 도착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른 이유를 들어 작업을 거부하였습니다.

* 한 기사분은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박스 14개가 아니라 10개로 들었으며 소형가전이 있어 작업이 어렵다고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다른 기사분은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고, 제가 계약서대로 진행을 요청하자 결국 작업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이사 당일이라 다른 기사 섭외가 불가능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예약금 17만 5천 원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사 당일 갑작스럽게 이사가 취소되어 급히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했고, 일정 차질과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약금 환불만으로는 발생한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사항

1.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2. 예약금 환불 외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3. 이사 당일 일방적인 계약 취소와 추가요금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7:56: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