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배민상담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봄
 이경원
 2026-07-19  |    조회: 211
성남시 신흥동에서 청년치킨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7월2일경 제가 배달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의 잘못으로 가게배달팁
할인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할인설정이 있는줄도 모르고 운영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7월4일에 가게배달팁 할인이 되어서
주문이 들어와서 배민 가게배달 파트너
전담센터 상담사와 통화를 하였고
배달팁은 배민에서 지원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배민에서 지원하는줄알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7월18일경 정산을 확인해보니
모든 가게배달팁할인이 저의부담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정확치는
않지만 15~20여 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민 파트너 전담센터와 통화를
하였고 가게배달팁 할인설정이 되어있어서 그렇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7월4일상담에서 제대로된
상담을 받았다면 다시 설정을했을것이고
피해가 생길일도없죠
오늘 배민측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보상이 안된다
왜 보상이 안된다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배민 상담원이라함은 배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모르는것을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있고 잘못된 상담으로 업장에
피해를 준다면 배민에서 책임져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생각하는것인가요?
혹시라도 전화주실일이 있으시면
오후4시이후에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08:28:2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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