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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Apple 계정 해킹으로 인한 무단결제 피해 및 Apple의 환불 거부에 대한 민원
 홍효일
 2026-07-19  |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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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Apple ID를 이용하던 중 제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접속되어 제 동의 없이 Apple을 통해 여러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결제는 제가 직접 진행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결제가 이루어질 당시 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즉시 Apple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정 해킹으로 인한 무단결제임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pple ID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였으며, 관련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le은 해당 결제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후 재검토까지 요청하였으나 동일하게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결제를 이용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제3자가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결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환불이 거부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변심이나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결제가 아니라 계정 해킹으로 인한 무단결제 피해입니다. 현재 경찰 신고까지 완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Apple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제가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모든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Apple이 본 사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거부하였는지, 무단결제 및 계정 탈취 피해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본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Apple과의 상담 내역, 결제 내역, 경찰 신고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23:26: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해킹(침해행위)과 관련하여,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해킹 가해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해킹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