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식품이 다 녹아 배송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원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부실한 보냉처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지만 업체들은 '보냉팩'을 함께 담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고 책임을 피해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냉동·냉장식품은 배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변질되거나 해동된 경우 판매자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이스팩이나 드라이아이스 등 보냉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졌다면 소비자는 반품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민법에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수·축산물' 항목에서는 부패·변질된 경우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해결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에도 배송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배송 중 변질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상품을 받은 직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포장 상태와 보냉재, 해동 정도 등을 함께 기록해 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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