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승차권 변경 중 탑승객 정보 자동 변경
 장태석
 2026-07-19  |    조회: 96
1. 승차권 성인 1인, 중증장애인 1인 총 2매를 코레일 어플을 통해 구입

2. 좌석 변경 위해 승차권 변경 시행(일반석 -> 특석)

3. 좌석 프리미엄 가격 외 추가 요금 발생한 사실을 탑승 후 확인

4. 구매시 중증장애인 1인이 승차권 변경과정에서 자동으로 성인 1인으로 변경되어 결제됨을 확인

5. 이미 탑승하여 이에 대한 환불 조치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6. 초기 승차권 구매시 중증장애인 1인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여 구매하였으며, 승차권 취소 후 재구매를 한 것이 아닌 좌석 변경을 한 것인데 아무 알림이나 주의사항 문구 없이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으로’ 성인 1인으로 변경되어 장애인 할인 요금이 소실된 부분에 대해 환불 조치 받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장애인 탑승자 정보까지 입력하여 구매했는데 승차권 변경한다고 탑승객이 일반 성인으로 바뀌어 탑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습니까?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객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 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09: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 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