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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품판매 무책임 응대
 박인선
 2026-07-19  |    조회: 130
1. 중학생 아이 여드름용 셀르딕스 화장품 구매
2. 기존 사용 제품과 용기와 텍스쳐 등이 달라, 해당 제조판매처 문의
3. 롯데온에서 판매하지 않음 확인
4. 해당 사실 롯데온에 알렸으나 알아서 직접 환불욧정하리는 기게적 답변만 5차례 이상 받음
5. 해당 내용 책임감있는 대응 요청했으나 맘에 안 들면 환불신청하라는 답변만 등록
6. 절차 등에 대한 민원에 무시 일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01: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