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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약관법 위반, 소비자기본법 제 55조 위반
 이수영
 2026-09-05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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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오후 5시 57분경 위버스를 통하여 SF9멤버쉽 구입
그러나 8시에 선예매 소식을 보고 구매취소 및 청약철회등을 하기 위해 위버스몰 고객센터에 8월 31일 오후6시 42분경 문의를 남김.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적어도 8시 이전, 위버스 측에서 답변을 줬어야 해당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아볼수있고, 그게아니라면 구매한의미가없음. 하지만 이후 아무런 답변이 오지않았고 구매자는 선예매에 참여하지않음.(구매자 해당시간 타사이트, 타가수 티켓팅 참여 기록 있음. 멜론티켓 엑소 일반예매 참여). 천재지변에 대한게 아니라면 위버스측은 약관 10항에 따라 고객센터를 운영했어야하고 구매자에게 8시 이전에 답변을 줬어야함. 그러나 이를 묵과한점.
이후 문의하기에 글을 남기자 구매자가 유료컨텐츠를 본 기록이 있다며 환불해줄수 없다고 주장. 그러나 해당 유료컨텐츠는 위버스측 2.900원짜리 디지털 멤버쉽에 가입했던 당시 본 것. 이에대한 기록을 보냄. 또한 이 문의에 대한위버스측의 답변이 온 시각은 오후 6시 30분에서 50분 사이로 다양함. 즉 8월 31일 구매자에게 답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청약철회를 무시한 상황이 의심. 이후 소비자는 해당 아티스트의 일반예매로 콘서트를 예매해 결론적으로 아무혜택도 누리지않았고 돈만낸상황임
이 후 매번 다른 내용으로 문의를 해도 똑같은 내옹으로 붙여넣기하며 불친절한 대응과 불성실태도로 소비자 기만을 멈추지않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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