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소비자 기만 무신사
 박혜원
 2026-09-05  |    조회: 129
Screenshot_20260905_160447_KakaoTalk.jpg
Screenshot_20260905_160539.jpg
Screenshot_20260905_160555.jpg
레전드 소비자 기만 무신사를 고발합니다 9월1일 오전10시 아디다스 제니 컬렉션 니트 한정판매를 해 많은사람들이 오픈런해서 구매완료했습니다 그러나 9월3일 갑자기 무신사측에서 재고부족으로 일방적취소를 진행했습니다 분명 10시에 구매하였는데 단순재고부족이 의심되어 확인한결과 대략 10시50분에 구매한사람은 물건을받았다네요? 너무황당합니다 그래서 떳떳하면 주문내역 공개해서 대처하라 계속 요청하는데 전혀 기미가보이지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힘들게 오픈런해서 구매한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지금 리셀로 제품구매하려면 5만원이나 더 주고사야하는데 무슨 죄송하다고 겨우무신사 10퍼쿠폰밖에 지급을안하다니ㅋㅋ 이건 명백한 소비자기만입니다 저는 이일로 제시간도날렸고 스트레스도 쌓여버렿네요?? 제가 고3인데 이것때문에도 스트레스받아야하나요? 내가 잘못한게없는데 정말어이없고 억울합니다 무신사처벌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5 18:11:5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