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네일 시술 불량으로 인한 거부 관련 피해 구제 요청
 추은영
 2026-07-19  |    조회: 126
ㅓ.jpg
ㅗ.jpg
ㅂ.jpg
ㅇ.jpg
ㅓ.png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9일 수원에 있는 루에르네일에서 연장 네일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상담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과 길이, 모양을 충분히 전달했으나 실제 시술 결과는 상담 내용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손톱 길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 손톱 모양이 손가락마다 다르게 시술되었습니다.

* 연장한 부분이 벌어져 마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 아트가 여러 군데 찍혀 있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매장 방문 시 기본적인 응대도 미흡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시술 직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히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담 내용과 다른 결과 및 시술 완성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술 사진과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03:29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