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받는데 금액이 새제품 구매금액과 동일하더군요. 전자제품 as는 부품을 4년동안은 보관하고 부분수리가 원칙이 아니냐고 하자 본사방침이 부분수리는 없고 제품교체가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항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하에 제품을 판매하냐거 하자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1년쓰고 고장나면 버려야하며 새제품을 사라니 이게 무슨 조치인지 어의가 없네요. 한드푼 하는것도 아니고 초도 발생은 보증기간내이고 기기안에 고장 로그 확인해 보라고 하자 그런 기능도 없다고 합니다.부디 정당한 조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다랍니다.
리퍼받는데 금액이 새제품 구매금액과 동일하더군요. 전자제품 as는 부품을 4년동안은 보관하고 부분수리가 원칙이 아니냐고 하자 본사방침이 부분수리는 없고 제품교체가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항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하에 제품을 판매하냐거 하자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1년쓰고 고장나면 버려야하며 새제품을 사라니 이게 무슨 조치인지 어의가 없네요. 한드푼 하는것도 아니고 초도 발생은 보증기간내이고 기기안에 고장 로그 확인해 보라고 하자 그런 기능도 없다고 합니다.부디 정당한 조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다랍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