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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샤오미 레드미워치5 as
 김종민
 2026-07-20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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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4일 구입한 레드미워치5가 작동 이상이 발생하여 공식 as 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as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서울역에 위치한 공식 as 지점이고 담당직원은 김준권님입니다. 처음 이상 발견된건 7월2일 밤에 갑자기 작동이상이 발생하였고 온라인상에 찾아보니 시스템 오류라며 배터리 소진 후 다시 충전하면 정상작동 한다길래 그대로 이행 했더니 다시 정상작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몇일 후 동일 증상 발생하여 as 관련 검색하니 완전한 고장 상태여야 한다고 해서 as센터 방문하려 했으나 다시 작동이 되어 사용중 완전히 화면 인식과 작동이 불가하여 경기도 파주에서 대중교통으로 서울역에 위치한 as센터 방문하였으나 상기 작성힌 대로 보증기간이 끝나 as불가하고 부분수리도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센터통해 수리하면 어차피
리퍼받는데 금액이 새제품 구매금액과 동일하더군요. 전자제품 as는 부품을 4년동안은 보관하고 부분수리가 원칙이 아니냐고 하자 본사방침이 부분수리는 없고 제품교체가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항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하에 제품을 판매하냐거 하자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1년쓰고 고장나면 버려야하며 새제품을 사라니 이게 무슨 조치인지 어의가 없네요. 한드푼 하는것도 아니고 초도 발생은 보증기간내이고 기기안에 고장 로그 확인해 보라고 하자 그런 기능도 없다고 합니다.부디 정당한 조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다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09:45:05
해당기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