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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사진제품과 다른상품 환불거부
 김영호
 2026-07-20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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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밀크소다

주문했으나

아무런고지도없이

암바사. 보내노코

환불거부

문의하니 재환불요청하면 해준다하나

재환불 요청이 불가함

밀크소다 표기 사기행위

알면서도 환불거부후 재 환불요청해봐라식

시간끌다가

기간지나서 거부

소비자 기만행위
강력조치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5:32:4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