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As
 이성우
 2026-07-20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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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류쇼핑에서 24년8월 구매하여
25년7월 제품고장으로as받어 새제품으로 교환받았고 제품생산일자가26년7월이였으며 또 고장난일자가 1년이 않되어서 as요청하니 최초 구입일자가 24년8월이라 as가않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제품은 사용기간이1년 이냐고 반문하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품 수리 후 1년미만이라면 모든 전자기기 제품은 1년으로 아는데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00:00:3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