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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제주kt매장 다경연동점
 양우성
 2026-07-20  |    조회: 67
안녕하세요.

회신 잘 받았습니다.

다만 본 민원의 핵심은 휴대폰 개통 계약이나 구두 약속의 이행 여부가 아닙니다.

본 민원은 KT 다경대리점이 제 소유인 휴대폰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처분한 행위와, 개인정보가 저장된 휴대폰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 이전에만 동의하였을 뿐 기존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처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제 동의 없이 휴대폰을 처분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소비자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소비자 피해입니다.

이에 본 민원의 취지를 다시 검토하여 관련 기관으로의 이첩 또는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7:02:4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