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정수기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AS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얼음 배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얼음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버튼에서 손을 뗀 후에도 약 2초 동안 계속해서 얼음이 배출됩니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의 얼음이 쏟아져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해당 증상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판매처에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처는 지속적인 AS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검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소극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 제가 원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품의 이상이 확인되는 만큼 정상 제품으로의 교체 또는 환불 중 하나의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로서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소비자가 정당한 AS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