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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CES 기기 단순변심 반품 거부에 대한 상담 요청
 이경희
 2026-07-21  |    조회: 55


안녕하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칼로 CES 이지 슬립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제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2일 동안 총 4시간 정도만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후 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소모성 패드가 부착되는 제품이 아니며, 사용으로 인해 외관이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상태도 아닙니다. 또한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용 흔적도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품이 불가능한 법적 근거와, 이 제품이 왜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단순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안인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lodiet.co.kr/web/product/big/202607/6e255d942c0a020854b5b014d5debdeb.jpg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6:01:0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