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구매당일 착용신발 하자접수
 오미진
 2026-07-25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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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일 바로착용하고 30분여정도 도보로 걸어다닌후 하자확인되어 담날바로 광주롯데구찌매장에 하자접수함
일주일후 유선으로 신발하자는 아니라며 취소나.교환등 배상책임없다고함
본사 점검한 하자없다는 확인서 요구하였으나 메뉴얼상 외부반출안되며 확인서류는없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20:14: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