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아이웨딩
 강다현
 2026-07-25  |    조회: 889
아이웨딩 박람회에서 플래너의 소개로 ‘바톤권오수’ 정장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30만 원을 카드로 선결제하고 계약하였으며, 이후 귀가 후 당일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카드 결제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 당시 전혀 고지받은 바 없으며,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당일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요구하며 취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계약 취소 및 결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23:47:06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