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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한쪽신발이 쪼그라들음
 홍진수
 2026-07-26  |    조회: 722
한쪽신발만 쪼그라들은걸 보더니,소비자가 취급부주의한거라고하며,다른소비자들이 왜 다 찾아오지않느냐고 하며, 소비자잘못으로만 치부하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함(사진증거 확보되었으니 카톡으로 보내게끔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6 18:00: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