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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객실 비밀번호 사전 제공 후 얼리 체크인 비용 부과 관련 민원
 천용범
 2026-08-02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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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자이엘라 더비치 체크인 과정에서 사업자의 안내 부족으로 인해 객실 2개에 대한 얼리 체크인 비용 총 6만 원(객실당 3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받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체크인 당일 오후 2시 44분 체크인 안내 문자를 받았고, 체크인 시간은 오후 4시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객실번호만 표시되고 객실 비밀번호는 없어 호텔 로비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3시 2분 다시 확인하니 객실 비밀번호가 생성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투숙 중’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객실 비밀번호가 제공되고 ‘투숙 중’으로 표시된 상태를 정상적인 입실 가능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해당 화면에는 16시 이전 입실 시 객실당 3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나 경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객실에 입실하였고, 이후 오후 3시 15분, 이미 입실한 뒤에야 16시 이전 무단 체크인 시 객실당 3만 원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자를 처음 받았습니다.

호텔 측은 최초 안내문과 링크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가 입실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객실 비밀번호를 먼저 제공하고 ‘투숙 중’으로 표시한 뒤, 사후에 객실 2개 총 6만 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 총 6만 원 추가 요금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14:44 체크인 안내 문자
* 15:02 객실 비밀번호 및 ‘투숙 중’ 화면 캡처
* 15:13 무단 체크인 과금 안내 문자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23:13:37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