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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냉방이안되어서 a/s접수했으나 1달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캐리어에콘 구매불가토록 조치코자함
 신현태
 2026-08-06  |    조회: 55

저희가 설치업체랑 a/s접수부분을 요청했으나 일정이 1개월뒤 예약된다고 해서

캐리어에어콘 구매불가토록 다른고객들에게 알리고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5:42:49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