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업체에서 2025년5월 풀써마를 구입했습니다. 주름등 빠른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있지만, 그런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다림질처럼 된다며 지금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속았다치지만 1년여만에 작동이 안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제품을 켜면 길게는 2분, 짧게는 5초만에 꺼집니다. 홈페이지에 as요청 했지만, 전화번호로 연락하라합니다.
통화연결을 힘들게 해서 상황을 얘기했지만 채팅경로를 보내주며 그쪽으로 연결하라합니다.
그래서 또 연결하니 그전에 이미 확인했던 내용인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전화번호 고장영상 발생환경?등을 쓰라합니다. 발생환경?이라는 내용을 쓰라는건 뭔지?
연락은 없었구요. 누가봐도 배터리문제로 보이는 이 부분도 몇번을 돌리며 대답하게하는건 as의사가 없는게 명확해보입니다.
과대광고와 사후관리 미흡은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이 업체에 어떠한 조치라도 있길 바랍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