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학림원 기숙학원 피해자 입니다.
 이주영
 2026-08-07  |    조회: 79
Screenshot_20260807_122513_Messages.jpg
동일하게 학림원 썸머스쿨 물탱크 터짐 및 시설 불량으로 퇴소 했고 바로 환불 요청 했으나 환불 못 받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4:52: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