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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구매후 강성불만
 김민재
 2026-08-13  |    조회: 81

부산 사직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후 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중고차 벤츠 차량을구매하였는데 구매후 3일도안되서 경고등이 떠서 카센터에 문의해봤는데 터보문제는아니지만 중고차성능보험에 포함이안되어서 

수리비용이 약 19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딜러통해서 항의후 보상을받았지만 하자있는 중고차를 고지할의무가없다며 중고차다보니 다음날이며 고장이날수가있다고하더라고요 

8.13일 금일 일주일가량 수리가 진행되고 141만원을 제사비에서 수리비를냈습니다

매우억울한상황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좀있어서 수리비가 나오는차량이며 구매를안했을거며 자기는 고지할의무도없고 자기도몰랐다는둥 전차주한테 매입을했으며 딜러가모르는게말이안되는데

도와주세요 너무억울한상황입니다


딜러명함 매매계약서등등 다 가지고있습니다 

(주) 수한모터스 
부산 연제구 경기장로21.사직오토랜드 중고차매매단지 
딜러 성함 박태흠 

딜러 번호 010 5798 5102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0:02:55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