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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용권 환불
 장명옥
 2026-08-14  |    조회: 79
개시 후 이용권 286일에 대한
환불 요청 후
환불 불가 양도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23:38: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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