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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티비 하자 발생 보상
 정의봉
 2026-08-14  |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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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티비 모델 KQ75QT950SFXKR 인데요.

구입 년도는 대략 6년 정도 됬구요.

가격은 2천 만원 정도입니다.

삼성서비스센타에서 오신 기사 님이 수리를 할 경우 

3백 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품에 하자가 분명 한 것 같아 리콜해 줄 수 없냐고 말씀드렸더니 

서비스 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천 만원 넘는 제품이 고작 6년 쓰고 수리도 못하고 

버릴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6년을 쓰고 버릴 거라면 누가 2천 만원을 들여 티비를 구매하겠습니까?

하물며 3백 만원 넘게 수리를 해서 고친다 해도 

또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실수로 고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제품 자체에 이상 현상으로 발생한 것을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써도 이런 괴이한 현상을 본 적이 없구요.

더욱이 믿고 찾는 명품 삼성이라는 제품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언론에 제보를 해야 할지 깊은 고민 중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2:10:22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