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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노랑풍선 패키지여행 중 식당 음식(이물질/돌)로 인한 치아 파손 피해 보상 불이행 건
 이점숙
 2026-08-14  |    조회: 1105
여행중 노랑풍선 패키지스케줄포함된 식당에서 파손당한 치아사진.jpg

1. 여행 및 사고 발생 경위


여행상품명: ([노랑풍선] 중국 청도(칭다오) 3박4일 패키지)


여행 기간: 2026년 01월 29일 ~ 02월 01일


사고 일자 및 장소: 2026년 02월 01일 12시경(점심식사), 여행 일목에 포함된 샤브샤브식당


사고 경위: 노랑풍선 일정에 포함된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을 섭취하던 중, 음식 내에 섞여 있던 돌(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균열/부러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가이드 및 여행사 측에 바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2. 피해 현황 및 병원 진단


진단 결과: 사고 직후(또는 귀국 후) 치과 방문 결과, 치아 파손으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상 치료비 및 피해액: 약 180만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가능)


3. 고발 내용 및 요청 사항


패키지여행 특성상 여행사가 지정하고 안내한 식당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여행사(노랑풍선) 측의 관리 책임 및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합리적인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보상하겠다며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사 측의 과실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진료비 및 임플란트 치료비 전액 배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23:55:04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