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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로직보드불량으로 수리건
 허주영
 2026-08-14  |    조회: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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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구매한 아이폰이 로직보드(메인보드)불량으로 유선연결과 유선충전자체가 안되어 공식수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리과정에서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사가 뭉개져있어 바로처리가안되며 일반인이 확인하기로는 비정상적인 중고제품으로 의심가는부분들이 있었으나 2일후에 수리완료로 종료하는부분을 고발하고자합니다
수리완료된부분도 일련번호 확인결과 서비스센터교육용으로 확인되지만 인터넷상에 공유되는부분은 근거없는 명확하지않은 부분이라고만 답변합니다ㅠㅠ
물론 아들이 군인이라 구매당시바로 처리받지못한부분은 있지만 처리방식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글로벌기업에서 이런식으로 대처하는부분은 도져히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0:07:38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