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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8월 13일 오전9시경]에 [경신레저 선외기 낚시]을 통해 [8월 17일] 이용을 예약하고 총 [1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신동현
 2026-08-14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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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인해 예약한 다음 날인 [취소 요청일], 즉 예약 후 불과 하루 만에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100%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환불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약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결제 후 단 하루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 이용일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결제금액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업체의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업체 측에 환불 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규정을 요청하며 재차 환불을 요구했으나, **[규정상 내용이라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약 당시 소비자가 취소 및 환불 제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되었는지, 그리고 업체가 주장하는 환불 불가 규정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예약 후 하루 만에 취소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결제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업체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확인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예약 및 결제내역, 취소 요청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0:51:26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