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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넷플릭스요금 이중청구
 이영률
 2026-08-14  |    조회: 80
저는 25년 10월 가정티비수신을 인터넷과함께 KT 지니 로 신청하였고.
그뒤 요금청구에 기존사용하는 넷플릭스 요금 청구대행을 해준다고 하여 동의하였는데..
그뒤 청구서를 자세히보니 약 11개월동안 KT에서 넷플릭스에
청구대행한요금은 저한데는 매달 17000 원 받아갔고.그넷플릭스요금 받아간것을 넷플렉스에는 납부되지않았다고합니다
저는 기존에 21년도부터 휴대폰 자동결제되어있는 그것이 계속요금을 내고있었읍니다
오늘 확인하니 넷플릭스는 KT에서 받은게 없으니 KT에 확인요한다는 답을받았고.
KT는 요금청구대행한건 맞으나.
이중부과된 돈은 환불 안된다고만 하며..
나중에 결국 KT수신요금 한달치는 감면해주겠다고 하여..
잘못은 인정하나 환불 안된다고하는 그내용은 너무 억울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환불(약 187000원)을 원하며 한달 요금 감면같은 얄팍한 수에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11개월동안 나의계좌에서 넷플릭스요금을 청구하여 받아가고
나몰라라하는 행태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5 0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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